2012년 7월 19일 덴탈포커스,세미나 리뷰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치과감염관리 담당자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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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3-05-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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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의 감염관리 담당자 16시간 연수교육 실시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회장: 배성숙)에서 7월과 8월 토요일 3회에 걸쳐 치과감염관리 담당자 실무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며, 강의 및 실습, 그리고 워크샵 형태의 교육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치과감염관리 담당자 교육의 취지는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과 관련된 치과병(의)원의 감염관리 업무 지원 프로그램으로 각 치과병(의)원 및 관련기관에서 치과감염관리 전담자로 활동 하는데 필요한 실무 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는 보건복지부는「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중,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권리 등을 환자가 쉽게 볼수 있게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법률 제11252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과 병원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 제11005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에 따른 감염관리 영역에 대한 사전 준비 차원이다. 물론 치과병의원이 지금 당장 의료법 시행 규칙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과 진료의 특성상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금번 치과감염관리 담당자 교육은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착순 30명으로 제한하여 강의 및 실습 그리고 웍샵을 통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하며 의료기관 인증제 대비를 위한 감염관리 지침서 제작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적인 교육 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감염관리실 전담인력의 교육기준(제46조제3항 관련)에 의한 「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 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평가 등 감염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총 16시간 연수 교육으로 강사는 해당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를 초빙하여 진행한다. 교육 일정은 2012년 7월 21일(토), 7월 28일(토), 8월 4일(토)의 3일차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며, 주요 교육 대상자는 각 대학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진료실팀장 및 실장으로 감염관리에 책임과 의무가 있는 치과위생사 및 치과감염관리 과목을 강의하는 강사 또는 전임교수, 기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치과위생사이다(문의사항: 연수이사 김경진 010-9489-4843, E-mail: infection789@hanmail.net).





치과감염관리 담당자 연수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ontents



7월 21일(토):강의


7월 28일(토):강의, 실습


8월 4일(토):강의, 웍샵


Ⅰ. 프로그램 소개 및 전체 일정 안내


I. 감염감시 프로그램 운영


⦁의료관련감염진단


⦁감염 자료수집 및 분석


⦁역학통계


⦁유행조사


⦁만족도 조사(환자, 직원)


I. 감염감소 중재전략, 감염관리사업 기획․평가


Ⅱ.감염관리의 관점,


감염관리업무의 개요


Ⅱ. 병원인증제 감염관리 이해


Ⅲ. 미생물 관리 및 임상미생물학


⦁감염진단


⦁병원체별 감염관리


II. 기구 멸균 및 장비의 관리, Handpiece, Angle 관리법


.필수 감염관리지침 검토: Infection control guideline(KDHA, CDC, ADA, OSHA등)


Ⅳ.감염관리 체계


⦁위원회 구성


⦁연간 감염관리계획


⦁감염관리 모니터링의 실제


⦁치과감염관리실 주요 업무(담당인력의 역할)


⦁수술실, 입원실 감염관리 수칙


Ⅲ. 환경관리


⦁표면 관리


⦁수관 관리


⦁소독제 사용법





각 감염관리지침서 제작: 웍샵








Ⅳ. 진료실 각론 현장실습


⦁기구멸균 및 장비의 관리


⦁표면 관리


⦁수관 관리


⦁개인보호장비


⦁소독제


Ⅴ. 각 의료기관에 맞는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제작, 발표(인증제 대비)


Ⅴ. 개인보호장비, 손씻기, 감염위험 노출시 대처법, 직원감염관리프로그램 연계


Ⅵ. 평가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