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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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본회는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Korean Society of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in Dental Hygiene)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회는 치과감염관리 및 예방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 정립과 보급, 임상치위생학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에 관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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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부 및 연구회) |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학회의 목적에 맞는 지부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 (회원의 자격) |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치과위생사로서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본회의 구성원에 속하고 있어야 한다. 단, 치과위생사가 아닌 경우 학회 임원회의(이사회, 총회)에서 대다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은 학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6-1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탈퇴하거나 제명될 수 있다.
1.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제2장 조직 및 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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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서) |
본회의 부서 및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 (임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
제9조 (임원의 의무) |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집행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3장 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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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의의 종류) |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
제11조 (총회) |
1. 총회는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성되며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12조 (임원선출) |
1. 차기회장단은 현 회장과 고문단에서 의결하여 추천하며, 총회에서 재적인원 1/2(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감사, 위원장 및 이사는 회장단에서 협의한 후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단, 위원회별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 임원 선출과 임기는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제4장 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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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후원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4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 부칙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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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회칙은 창립총회(2006년 12월 2일)에서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 | 최초의 임원 중 회장은 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그 외의 임원들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3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 부칙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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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