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은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정관 5조(회원의 자격)와 제 6조(회원의 의무)에 동의하신 경우에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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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회원의 자격) |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Activation Member): 정회원은 치과위생사로서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본회의 구성원에 속하고 있어야 한다. 단, 치과위생사가 아닌 치위생(학)과 감염관리 전공 교수에 한하여 본회에서 만장일치 투표로 선출되었거나 임원회의에서 대다수 표를 얻은 사람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명예회원(Honorary Member): 개인적, 기관, 연맹, 조직 혹은 그룹별로 본회의 정책과 활동을 지지하고 치과감염관리 및 예방을 돕도록 기증한 자 혹은 스폰서들을 말한다. 본회의 만장일치 투표로 선출되었거나 임원회의에서 대다수 표를 얻은 사람은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3. 학생 회원(Junior Member): 현재 치위생(학)과 재학 중인 학생 회원을 의미한다. 4. 준회원(Associate Member): 외국의 치과위생사 면허소지자 또는 치과감염관리 전공교수 및 치과 관련 의료종사자로서 회의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지지하는 자로 본회의 만장일치 투표나 임원회의에서 대다수 표를 얻은 사람이거나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치위생(학)과 졸업한 회원은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제 6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본회가 개최하는 모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히 참석해야 한다. |
회원가입 후 연회비 및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경우에 정식 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다음으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술대회 등을 통해 서면등록 및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께서는 다시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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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 30,000원 / (단 학생회원 : 10,000원)
평생회비 : 400,000원 카카오뱅크 : 3333-22-7993368 / 예금주 : 전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