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Korean Society of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in Dental Hygiene)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치과감염관리 및 예방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 정립과 보급, 임상치위생학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에 관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세미나 및 학술대회(보수교육) 개최
  2. 치과 병‧의원 감염관리를 위한 학생 교육, 감염관리 전담자 교육 및 관리
  3. 학회지 및 간행물의 발간
  4.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에 관한 연구 및 이론 정립
  5.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에 관한 비상대책 수립
  6. 국내외의 유수 기관과 학술 교류
  7.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지부 및 연구회)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학회의 목적에 맞는 지부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치과위생사로서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본회의 구성원에 속하고 있어야 한다. 단, 치과위생사가 아닌 경우 학회 임원회의(이사회, 총회)에서 대다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은 학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 학회에서 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이며, 평생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3. 일반회원: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을 말한다.
4. 명예회원: 개인적, 기관, 연맹, 조직 혹은 그룹별로 본회의 정책과 활동을 지지하고 치과감염관리 및 예방을 돕도록 기증한 자 혹은 스폰서들을 말한다. 학회 임원회의(이사회, 총회)에서 대다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 자격에 따른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본 학회의 제 사업 및 회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 6-1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탈퇴하거나 제명될 수 있다.

1.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의 출석 인원 2/3이상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실종 신고
     2)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위해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7조
(부서)
본회의 부서 및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감사: 2인
4. 고문(역대회장), 자문위원: 약간명
5.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이사
6. 필요에 따라 직원 및 간사를 둔다.
7. 편집위원회 임원 구성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임원의 의무)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집행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제반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재정, 회무에 대하여 년 1회 감사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3장 회의
제10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성되며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2조
(임원선출)
1. 차기회장단은 현 회장과 고문단에서 의결하여 추천하며, 총회에서 재적인원 1/2(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감사, 위원장 및 이사는 회장단에서 협의한 후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단, 위원회별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 임원 선출과 임기는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재정
제1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후원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부칙 1.
제1조 회칙은 창립총회(2006년 12월 2일)에서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최초의 임원 중 회장은 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그 외의 임원들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부칙 2.
(개정 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