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정회원은 치과위생사로서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본회의 구성원에 속하고 있어야 한다. 단, 치과위생사가 아닌 경우 학회 임원회의(이사회, 총회)에서 대다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정회원은 학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 학회에서 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이며, 평생 본 학회의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일반회원: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 업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을 말한다.
명예회원: 개인적, 기관, 연맹, 조직 혹은 그룹별로 본회의 정책과 활동을 지지하고 치과감염관리 및 예방을 돕도록 기증한 자 혹은 스폰서들을 말한다. 학회 임원회의(이사회, 총회)에서 대다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은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 자격에 따른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본 학회의 제 사업 및 회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회원가입 후 연회비 및 평생회비를 납부하신 경우에 정식 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다음으로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술대회 등을 통해 서면등록 및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께서는 다시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