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Korean Society of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in Dental Hygiene)라 칭한다.
본회는 치과감염관리 및 예방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 정립과 보급, 임상치위생학 분야의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치과 감염관리 및 예방에 관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학회의 목적에 맞는 지부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탈퇴하거나 제명될 수 있다.
본회의 부서 및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후원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회칙은 창립총회(2006년 12월 2일)에서 인준을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최초의 임원 중 회장은 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그 외의 임원들은 회장이 임명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개정 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 시행)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801) 충남 당진시 정미면 대학로 1 신성대학교 한국치위생감염관리학회 대표자: 윤경옥
(31801) Korean Society of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in Dental Hygiene, 1, Daehak-ro, Jeongmi-myeon, Dangjin-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Copyright ⓒ Korean Society of Infection Control and Prevention in Dental Hygiene